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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건물 관리업자 선정공고
작성자 두산벤처다임관리소 (dvddw3114)
<--StartFragment-->집합건물 관리업자 선정공고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제한경쟁입찰)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규정을 준용하여 도급관리(청소용역포함)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집합건물 관리 대상 1) 건물명 : 두산벤처다임 2) 규모 : 505세대, 2개동(지하1층 ~ 지상12층), 114,260.17㎡ 3)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3. 입찰 및 개찰 일시와 장소 1) 입찰공고일 : 2017년 10월 20일(금) 2) 개찰일 : 2017년 11월 13일 3) 장 소 : 두산벤처다임 입주사대표회의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4. 입찰서 및 제출서류 1) 마감시한 : 2017년 10월 30일(월) 18시 2)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당일 도착분에 한함) 3) 제출장소 : 두산벤처다임 관리사무소 <--[if !supportEmptyParas]--> <--[endif]--> 5. 계약기간: (24개월) 2018 . 1. 1. ~ 2019. 12. 31. <--[if !supportEmptyParas]--> <--[endif]--> 6. 관리방법 : 도급관리(청소용역 포함) <--[if !supportEmptyParas]--> <--[endif]--> 7. 입찰참가자격(공고일 현재)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6-943호 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주택관리업 등록 10년 이상 경과한 업체 (공고일 현재) 3) 공고일 현재 집합건물 30개단지 이상 관리하는 업체로서, 총 관리면적 20,000,000㎡이상 관리중이고 지식산업빌딩 350,000㎡이상 관리중인 업체 4) 경비업 허가증 및 위생관리업 신고증 보유 업체 5) 자본금이 10억원이상, 부채비율이 50%미만인 업체 6)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원이상 가입한 업체 7) 최근3년 이내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업체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8.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1부 2)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해당기관 발급) 각1부 5)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관리실적(단지수, 총 관리면적) 확인서 1부 (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에서 발급한 원본 제출) 6) 공고일 현재 3개월 은행 평균잔액증명서(금융기관발행) 1부. 7) 최근년도 법인결산 재무제표 1부 8) 업체의 신용평가등급표 1부(신용정보회사에서 발급한 원본 제출) 9) 최근3년 이내 영업정지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1부. 10) 영업책임보상보험 가입증명서(사본 1부) 11) 입찰결과에 이의 제기 않겠다는 대표이사 각서 1부(미제출시 제외) 12) 사업제안서-관리,청소 별도(사업계획, 조직운영계획 등) 각 1부 13) 현장소장 및 팀장급 경력증명서 1부 14) 입찰보증금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 31조에 따른다. 15) 입찰서(관리,청소 별도 밀봉제출) 1부 9. 낙찰업체 선정방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를 준용하여 정한 자체 적격심사평가표에 점수부여 방식의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최고 점수 업체 선정. 또한,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사 대표회의 결정에 의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10. 계약 체결 1)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계약이행보증 서류 제출 11.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입찰참가 제출서류에 결격이 없더라도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에 발전기금, 물품 등 제공한 바, 있는 업체는 서류심의 대상에서 배제함. 3)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낙찰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심사결과를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심사평가 순위에 따라 낙찰업체를 결정함. 4)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관리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전화 바람 (전화번호 :031 - 478 - 3114) 2017년 10월 20일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두산벤처다임 입주사대표회의 회장
첨부파일1 입찰공고-관리업체입찰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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