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ㅣ사이트맵ㅣ회원가입ㅣ로그인
 
  뉴스
동호회
- 음악동호회
- 음악동호회 갤러리
- 골프동호회
- 골프동호회 갤러리
벼룩시장
 
  홈 > 커뮤니티 > 뉴스
 
제목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작성자 관리자 (admin)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HOME > 도시경제 > 기업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div class="location">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HOME > 도시경제 > 기업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location -->

2012년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대상업종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내 은행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개요
  • 융자규모 : 1,200억원
  • 자금종류 :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 융자한도 : 운전·기술개발자금(8억원), 시설자금(5억원)
  • ※ 융자한도 : 운전·기술개발자금(8억원), 시설자금(5억원)
  • ※ 시설자금 소진완료로 접수신청 중단 - 2012.3월5일 현재
  • 융자기간 : 3년 이내(운전·기술개발자금), 5년 이내(시설자금)
  • ※ 운전·기술개발자금: 일반운전·기술개발(3년 이내), 단기(어음할인)자금(1년)
  • - 단기자금 : 국내외 수출 및 제품공급 거래처 확보 시 원자재 구입 등 소요자금 (3억원/1년 이내)
  •   ※ 2012. 1. 3일 이후부터 계약한 수출신용장 및 제품공급 계약서 등 증빙서 첨부
  • - 어음할인(기업은행 시범운영) : 제품공급 후 결재대금으로 받은 어음증서(6개월 미만) 할인대출자금(1억/ 1년 이내)
  •   ※ 2012. 1. 3일 이후 발행된 어음증서 사본 등 관련증빙서 첨부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또는 기한내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업체 부담금리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금리 안내
자금종류담보구분고정금리변동금리비고
운전자금+기술개발자금 부동산담보 5.9%이하 MOR(CD)+2.73% 이하 이자보전율
2% 미포함
신용보증서 5.5%이하 MOR(CD)+2.07% 이하
시설자금 부동산담보 5.9%이하 MOR(CD)+2.68% 이하
신용보증서 5.5%이하 MOR(CD)+2.08% 이하
  •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 대출은행 : 시와 협약한 안양시 소재 9개 금융기관 (농협, 기업,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외환, 제일. 씨티은행)
융자지원계획
  • 신청 및 접수 : 2012. 1. 3 ~ 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관내 협약은행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은행요구 서류)
이자보전 차등지원
  • 우대대상기업
    1.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유망중소기업(도), 우수기업(시), 재해업체, 상시종업원 증가기업(연간 2인이상 고용 증가- 전전년도 12월말 건강보험 신고명단, 전년도 12월말 건강보험 신고명단 증빙첨부), 사회적 기업
    2. ※ 단, 재해업체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3. 2) 이자보전율 : 2.5%
  • 연속 지원업체 차등
    1. 1) 현재 업체별 한도액(8억원)내에서 3회 연속하여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 3회째 0.5% 차등하여 지원
    2. 2) 이자보전율 : 1.5%
    3. ※ 연속지원에 대한 적용
    4. - 대출 실행시 1회 적용, 또한 융자기간의 2/3이상 유지시 1회 지원으로 간주
    5. - 3회 연속 지원받은 업체는 향후 1년간 지원 제한
특별지원
  • 국내기업(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업종별 이하인 기업) 또는 해외 투자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등을 관내로 이전 및 관내 성장기업이 자사기업 확장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건물건축 등에 필요한 자금 중 30억원 이내에서 지원
  • 단, 부지나 건물의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입한 기업(잔금 범위 내에서 지원)
  • 부채비율 : 매년 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자료 참고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신규분양 입주업체 제외. 단,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는 지원가능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대상업종 : 517개업종)
    1. 1) 제조업 : 제조 전업율 30%이상인 기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1. 가)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2. 나)「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 1항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3. 다) 지식산업센터입주 중소기업
    2. 2) 비제조업
      1. 가) 지식기반 산업 및 서비스업종 (붙임 지원대상 참조)
      2. 나)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
      3. 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사업체
      4. 라) 자동차 종합수리업체
      5. 마)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
      6. ※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제외
      7. 바) 농수산물 도매업(도매법인에 한함) 등
  • 지원 제외대상
    1. 1) 신청일 현재 자금의 융자잔액과 신규 신청액의 합이 운전·기술개발자금 8억원(일반운전· 기술개발자금5억, 단기운전자금 3억), 시설자금 5억을 초과하는 기업(특별지원 대상은 제외)
    2. 2)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및 휴·폐업중인 기업
    3. ※ 동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안양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또는 휴·폐업, 지원대상업종 (517개)이외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자금회수 및 이자보전 중단
지원절차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절차 안내입니다.
공고 신청접수 및 평가 평가,지원결정 요청 지원결정 통보 대출실행
시 -> 업체->은행 -> 은행->시 -> 시->업체,은행 -> 은행->업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기업지원과(☎ 8045-2284, fax 384-7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문의
  • 안양시 기업지원과 기업노사팀(031-8045-2284)
  •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031-380-0861)
  • 기업은행(031-443-3973)
  • 국민은행(031-469-2704)
  • 신한은행(031-386-9562)
  • 우리은행(031-387-0321)
  • 하나은행(031-382-0396)
  • 외환은행(031-383-0463)
  • 씨티은행(031-443-9376) )
  • 제일은행(031-449-8260)

특례보증

추천개요
  • 추천대상 : 경기도 또는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기업 중 담보력이 부족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
  • 추천한도액 :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
  • 보증기간 : 3년 (도자금 4년까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2. 1월 3일부터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031-387-3525)
  • 구비서류 : 특례보증추천 신청서 1부(첨부파일4 참고) , 시·도자금 지원결정통보서 1부
 
<-- 컨텐츠 첨부파일 가져오기 -->첨부파일 [1] : 12년_안양시_중소기업육성자금_융자지원_공고.hwp
첨부파일 [2] : 첨부파일4(특례보증신청서).hwp
첨부파일 [3] : 첨부파일3 (12년구비서류및대상목록).hwp
첨부파일 [4] : 첨부파일2(은행용 별지1,2,3호서식).hwp
<-- 컨텐츠 첨부파일 가져오기 --><-- 컨텐츠 정보제공부서 시작-->
정보제공부서 : 기업지원과 기업노사팀 구자논 031-8045-2284 (2012/03/02)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다음글 두산벤처다임 가을 음악 콘서트 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