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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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대상업종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내 은행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개요
- 융자규모 : 1,200억원
- 자금종류 :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 융자한도 : 운전·기술개발자금(8억원), 시설자금(5억원)
- ※ 융자한도 : 운전·기술개발자금(8억원), 시설자금(5억원)
- ※ 시설자금 소진완료로 접수신청 중단 - 2012.3월5일 현재
- 융자기간 : 3년 이내(운전·기술개발자금), 5년 이내(시설자금)
- ※ 운전·기술개발자금: 일반운전·기술개발(3년 이내), 단기(어음할인)자금(1년)
- - 단기자금 : 국내외 수출 및 제품공급 거래처 확보 시 원자재 구입 등 소요자금 (3억원/1년 이내)
- ※ 2012. 1. 3일 이후부터 계약한 수출신용장 및 제품공급 계약서 등 증빙서 첨부
- - 어음할인(기업은행 시범운영) : 제품공급 후 결재대금으로 받은 어음증서(6개월 미만) 할인대출자금(1억/ 1년 이내)
- ※ 2012. 1. 3일 이후 발행된 어음증서 사본 등 관련증빙서 첨부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또는 기한내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업체 부담금리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금리 안내
| 자금종류 | 담보구분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비고 |
| 운전자금+기술개발자금 |
부동산담보 |
5.9%이하 |
MOR(CD)+2.73% 이하 |
이자보전율 2% 미포함 |
| 신용보증서 |
5.5%이하 |
MOR(CD)+2.07% 이하 |
| 시설자금 |
부동산담보 |
5.9%이하 |
MOR(CD)+2.68% 이하 |
| 신용보증서 |
5.5%이하 |
MOR(CD)+2.08% 이하 |
-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 대출은행 : 시와 협약한 안양시 소재 9개 금융기관 (농협, 기업,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외환, 제일. 씨티은행)
융자지원계획
- 신청 및 접수 : 2012. 1. 3 ~ 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관내 협약은행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은행요구 서류)
이자보전 차등지원
- 우대대상기업
-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유망중소기업(도), 우수기업(시), 재해업체, 상시종업원 증가기업(연간 2인이상 고용 증가- 전전년도 12월말 건강보험 신고명단, 전년도 12월말 건강보험 신고명단 증빙첨부), 사회적 기업
- ※ 단, 재해업체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2) 이자보전율 : 2.5%
- 연속 지원업체 차등
- 1) 현재 업체별 한도액(8억원)내에서 3회 연속하여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 3회째 0.5% 차등하여 지원
- 2) 이자보전율 : 1.5%
- ※ 연속지원에 대한 적용
- - 대출 실행시 1회 적용, 또한 융자기간의 2/3이상 유지시 1회 지원으로 간주
- - 3회 연속 지원받은 업체는 향후 1년간 지원 제한
특별지원
- 국내기업(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업종별 이하인 기업) 또는 해외 투자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등을 관내로 이전 및 관내 성장기업이 자사기업 확장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건물건축 등에 필요한 자금 중 30억원 이내에서 지원
- 단, 부지나 건물의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입한 기업(잔금 범위 내에서 지원)
- 부채비율 : 매년 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자료 참고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신규분양 입주업체 제외. 단,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는 지원가능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대상업종 : 517개업종)
- 1) 제조업 : 제조 전업율 30%이상인 기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 가)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나)「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 1항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다) 지식산업센터입주 중소기업
- 2) 비제조업
- 가) 지식기반 산업 및 서비스업종 (붙임 지원대상 참조)
- 나)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
- 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사업체
- 라) 자동차 종합수리업체
- 마)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
- ※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제외
- 바) 농수산물 도매업(도매법인에 한함) 등
- 지원 제외대상
- 1) 신청일 현재 자금의 융자잔액과 신규 신청액의 합이 운전·기술개발자금 8억원(일반운전· 기술개발자금5억, 단기운전자금 3억), 시설자금 5억을 초과하는 기업(특별지원 대상은 제외)
- 2)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및 휴·폐업중인 기업
- ※ 동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안양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또는 휴·폐업, 지원대상업종 (517개)이외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자금회수 및 이자보전 중단
지원절차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절차 안내입니다.
| 공고 | | 신청접수 및 평가 | | 평가,지원결정 요청 | | 지원결정 통보 | | 대출실행 |
| 시 |
-> |
업체->은행 |
-> |
은행->시 |
-> |
시->업체,은행 |
-> |
은행->업체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기업지원과(☎ 8045-2284, fax 384-7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문의
- 안양시 기업지원과 기업노사팀(031-8045-2284)
-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031-380-0861)
- 기업은행(031-443-3973)
- 국민은행(031-469-2704)
- 신한은행(031-386-9562)
- 우리은행(031-387-0321)
- 하나은행(031-382-0396)
- 외환은행(031-383-0463)
- 씨티은행(031-443-9376) )
- 제일은행(031-449-8260)
특례보증
추천개요
- 추천대상 : 경기도 또는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기업 중 담보력이 부족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
- 추천한도액 :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
- 보증기간 : 3년 (도자금 4년까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2. 1월 3일부터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031-387-3525)
- 구비서류 : 특례보증추천 신청서 1부(첨부파일4 참고) , 시·도자금 지원결정통보서 1부
<-- 컨텐츠 첨부파일 가져오기 -->첨부파일 [1] : 12년_안양시_중소기업육성자금_융자지원_공고.hwp 첨부파일 [2] : 첨부파일4(특례보증신청서).hwp 첨부파일 [3] : 첨부파일3 (12년구비서류및대상목록).hwp 첨부파일 [4] : 첨부파일2(은행용 별지1,2,3호서식).hwp <-- 컨텐츠 첨부파일 가져오기 --><-- 컨텐츠 정보제공부서 시작-->
정보제공부서 : 기업지원과 기업노사팀 구자논 031-8045-2284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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